태양광 시설 설치 신청에서 설치까지의 프로세스, 자격조건, 비용분담 |
□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ㅇ 신청 및 보조금지원 절차
사업계획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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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 : 사업계획 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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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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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센터 : 당해연도사업 안내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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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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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센터 :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기업의 사업제안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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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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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센터 : 산・학・연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전문기업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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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 물량배정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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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센터 : 전문기업에게 시공물량 배정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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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시공 (8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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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업 :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사업기간내에 설치 • 신재생에너지센터 : 사업기간 6개월시점에서전문기업의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물량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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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설치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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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센터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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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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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센터 : 보조금신청서 접수후 보조금 지급 |
ㅇ 지원자격
- 지원대상
・건물등기부상의 용도가 「주택용 또는 근린생활시설」이며,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 또는 일반용」인 일반 및 공동주택의 건물 소유자
- 설치전문기업
・전문기업은 설치단가․희망물량․기술인력 보유현황 등을 포함한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참여제안서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접수
ㅇ 비용분담
- 설치비의 70% 정도를 정부에서 보조
□ 일반보급사업
ㅇ 신청 및 보조금지원 절차
사업신청자는 전문기업과 협의하여 사업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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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하여 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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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사업평가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사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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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사업 공지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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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의 설비설치 완료/ 센터 설비설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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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신청 및 지급(센터→전문기업) |
ㅇ 지원자격
신청자 자격 |
참여기업 자격 |
- 해당시설 설치 예정지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 제외 (단, 시․도교육청 가능) |
- 산자부고시 제2006-9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별표4의 전문기업의 일반보급보조사업의 참여기준 적용 |
- 전문기업의 일반보급사업 참여기준
구 분 |
참 여 기 준 |
공통적용 |
1.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제2조 제1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업”으로서 “센터”에 “참여기업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기업 2. 공부상(公簿上) 사무실면적 30평방미터 이상을 소유한 기업 |
발전설비 |
1.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2. 지원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용량 3킬로와트급 1기 이상 또는 누적용량 5킬로와트이상을 직접 설치한 기업(단, 소수력의 경우에는 100킬로와트급 1기 이상을 직접 설치한 기업) |
ㅇ 비용분담
- 총 설치비의 70%정도를 정부에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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