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주택

[스크랩] 태양광주택 보조사업.

고무동 2008. 11. 11. 14:00
 

 태양광 시설 설치 신청에서 설치까지의 프로세스, 자격조건, 비용분담


□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ㅇ 신청 및 보조금지원 절차

사업계획 확정

 

•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 : 사업계획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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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공고

 

• 신재생에너지센터 : 당해연도사업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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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접수

 

• 신재생에너지센터 :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기업의

                     사업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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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심사

 

• 신재생에너지센터 : 산・학・연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전문기업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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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 물량배정 및 협약체결

 

• 신재생에너지센터 : 전문기업에게 시공물량 배정 및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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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시공

(8개월이내)

 

• 전문기업 :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사업기간내에 설치

• 신재생에너지센터 : 사업기간 6개월시점에서전문기업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물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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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설치확인

 

• 신재생에너지센터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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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 보조금신청서 접수후 보조금 지급

 ㅇ 지원자격


   - 지원대상

     ・건물등기부상의 용도가 「주택용 또는 근린생활시설」이며,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 또는 일반용」인 일반 및 공동주택의 건물 소유자


   - 설치전문기업

     ・전문기업은 설치단가․희망물량․기술인력 보유현황 등을 포함한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참여제안서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접수


  

 ㅇ 비용분담

   - 설치비의 70% 정도를 정부에서 보조


□ 일반보급사업


 ㅇ 신청 및 보조금지원 절차

사업신청자는 전문기업과 협의하여 사업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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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하여 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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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사업평가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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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사업 공지 및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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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의 설비설치 완료/ 센터 설비설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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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신청 및 지급(센터→전문기업)

 ㅇ 지원자격

신청자 자격

참여기업 자격

 - 해당시설 설치 예정지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 제외

   (단, 시․도교육청 가능)

 - 산자부고시 제2006-9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별표4의 전문기업의 일반보급보조사업의 참여기준 적용


   - 전문기업의 일반보급사업 참여기준

구  분

참  여  기  준

공통적용

1.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제2조 제1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업”으로서 “센터”에 “참여기업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기업

2. 공부상(公簿上) 사무실면적 30평방미터 이상을 소유한 기업

발전설비

1.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2. 지원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용량 3킬로와트급 1기 이상 또는 누적용량 5킬로와트이상을 직접 설치한 기업(단, 소수력의 경우에는 100킬로와트급 1기 이상을 직접 설치한 기업)


 ㅇ 비용분담

   - 총 설치비의 70%정도를 정부에서 보조

출처 : 태양광주택 보조사업.
글쓴이 : 동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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